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지난 9일 대법원 3부가 선고한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하려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당시 국무위원 7명을 소집하지 않고, 2명 또한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한 점이다.또한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여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외관을 만들어내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나중에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윤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내일 추가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어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