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위법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에게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 행동을 하고 부실 감사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유 감사위원에게 21그램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는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청탁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감사원 직원을 조사하면서 감사보고서가 사전에 21그램에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사후에 수정된 점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 팀은 감사원이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유 감사위원과 최재영 전 감사원장,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