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라 내려졌다.
법원은 선고 후 촬영된 녹화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되었다.
더욱이,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였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 시장이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지시, 승낙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이번 선고 결과는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