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 원에 매매됐다. 매매계약은 14일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은 16일 이루어졌다.
이 아파트는 1998년부터 이 대통령이 소유해왔으며, 최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거래가 이뤄졌다.이번 거래에서 주목할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수인이 가졌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근저당 설정은 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금융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매가 완료된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공동명의에서 각 지분 2분의 1을 가진 김 씨와 조 씨의 공동명의로 변경됐다. 원래 두 사람은 아파트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왔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다가오는 이번 거래가 단순한 매매 외에도 여러 법적 고려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매수인인 김 씨와 조 씨는 10월 말에 잔금을 정산한 뒤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는 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안전한 거래 성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특히 2019년 이후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해당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1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아파트 매매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도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