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장 전 부원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동훈 의원과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캡처하여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전해지며, 장 전 부원장은 이를 한 의원과 연관 지어 고발당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설명된 점을 들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발언이 정치적 논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명시했다.또한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관련 게시글을 통해 노인 비하 발언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라며 한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장 전 부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한 동일한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한 의원이 선거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게시 시점이 선거와 멀고 두 사람 간의 경쟁 관계와 반복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낙선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결국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표로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장 전 부원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