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A 경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내려졌다.
최윤영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서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3세의 장윤기가 살해한 이채원 양의 사건을 살인과 성범죄 혐의로 나누지 않고 질 낮은 수사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윤기는 고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되었으며, 사건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A 경정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자신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강력팀의 조치를 지시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의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분리되어 수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된 다른 경찰관들은 구속된 강력팀장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조사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