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재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가 주재하는 첫 공판에서 다뤄졌다.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중에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 동안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내 시설물에 래커를 칠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의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본관 등을 점거한 것이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위력 행사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재한 시기에 본관에 머물지 않았으며, 퇴거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또한, 점거에 참여한 최씨 측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당시 점거 현장에서 청소나 물품 관리 등의 목적으로 잠시 머물렀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피고인들은 본관 로비와 기둥, 벽면, 100주년 기념관 외부 계단에 래커 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시설물의 효용이나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혐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정해진 재판 일정에 따르면, 김 판사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약 46억 원이라고 추정하며 특정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나중에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지속했고, 작년 6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였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소 결정이 학생 공동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