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서 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을 몇 개월 유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의 배려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매하였고, 매수인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구조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인수받고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잔여 대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거래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서의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처분 과정이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매입자에 대한 이자의 면제를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배려로 해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증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매매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지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확인하였다.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28년간 거주하였으며, 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매수자와의 사적 인연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사적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