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1월 8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씨의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뒤 명씨와 만나 여론조사 및 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기초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의뢰를 통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득을 보려 했으며, 여론조사 대납은 정치자금의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한정씨가 대납한 비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시장직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특히 이 사건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반면 김 여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엇갈리는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판결 후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여러 여론조사 관련 자료와 증거들은 향후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