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청와대에서 진행되며, 유튜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회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의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도 다수 참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 금융, 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후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매수인들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자택 매도와 관련하여 방송 출연 시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무이자로 인해 사실상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の 중요한 자리로 기대되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