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로,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 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적용으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노조와 일반 단체의 차별 적용에도 주목했다. 즉,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하면 정치활동이 금지되지만,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로 결합하면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는 만큼, 대학교원노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복형과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헌재는 2018년에 초·중등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구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학교원들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학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