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감형을 선고하고, 산모에게는 무죄를 판결하였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산모 권모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가 결정되었다.재판부는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두 사람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산모가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본 것과 관련하여, 그녀가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의학적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권 씨가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하는 동의서를 썼다는 점만으로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권모 씨가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점은 그녀가 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의료진에 대해서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적 책임이 크다고 재판부는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권모 씨가 유튜브에 임신중지 경험담을 업로드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의료진은 2024년 6월 권모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후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윤모 씨는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및 윤리적 논란을 가져왔으며, 향후 임신 중단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