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이 24일 서울고법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재산분할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이후 약 9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 및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가사노동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SK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전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 회장 측의 주식 기여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0월 이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고, 2015년에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는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쟁송이 본격화되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분쟁이 어떤 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