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0개국에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로 책정되었다.

한국은 이 가운데 강제노동 대응 실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1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 국가로 분류되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세율이 책정된 국가 목록에 올라갔다. 이번 관세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며, 이미 만료 일정이 가까워진 글로벌 관세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USTR의 발표에 따르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는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는 1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특정 품목을 수입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12.5%의 관세 부과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5일 0시에 시행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새로운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조치는 인권 침해 및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글로벌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