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현지 시각으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각국에 부여되는 관세율은 10%에서 12.5% 사이로 설정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이 부과했던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 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강제 노동 관세가 부과되었다. 강제 노동과 관련된 조사는 지나온 몇 개월간 진행되었고, USTR은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은 강제 노동 뿐 아니라 구조적 과잉 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었으나,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약을 통해 관세 상한 15%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지난해 한미 간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15%의 관세 상한선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강제 노동 관세 부과와 더불어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총 관세율은 2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韓美 조선 협력 센터의 개소식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국 내 선박 건조 수로 평가될 것임을 강조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러트닉 장관은 명확한 수요, 강력한 인센티브, 동맹 친화적 규제 환경이 마련되야만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