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중견 건설사 30곳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참가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21~50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포함되어 건설 업계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인 대금 미지급, 하자 소송 시 책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하였다.
협약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의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 이는 대형 건설사와의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된 사항이다.
또한, 기성금의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의 대다수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미정산비, 산업안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행을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중동전쟁이나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필요한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