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합의된 15%의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관세 합의의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양국 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시행된다. 한국은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 한미 간에 합의된 관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301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제노동과 과잉 생산이 주요 쟁점이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계속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해 시행되며, 이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각 분야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자정에 발효된 것으로, 이전에 시행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직후에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관세 수준의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