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법안은 경찰의 부실수사 및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송치 제도는 과거 5년 전 폐지되었고, 이 법의 부활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자가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법사위는 이에 대한 조문 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수사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희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갖춘 법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에 대해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입장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