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대책 지시에 따라 시행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대용증권인 주식이나 ETF, 채권 등의 시가를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을 순수하게 채워야 한다.
아울러, 매도 후 발생하는 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예탁금 상향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매매 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 조치안에서는 기본예탁금을 8월 5일에 상향하고 대용증권 인정 금지를 8월 19일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번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당局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