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혀 이혼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혼 조정이 결렬된 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로 인정되며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결과였다.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만 다뤄지게 되었다.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분할 비율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근거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SK 주식의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평가되던 반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우선 출시된 SK 주가는 80만 원대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