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및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전 장관의 출국금을 해제하거나 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었던 이 전 장관과 관련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그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점을 감안해 대사 임명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수사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는 조직적인 진실 은폐행위라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를 통해 수사의 오류를 발생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이 펼쳐졌으며, 피고인들이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 간의 위계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