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 12명과 범죄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의 보완수사권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배 논의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범죄 피해자는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박선영 씨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로, 두 사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생길 여러 문제를 사례로 설명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촉구했다. 박 씨는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김 씨는 경찰의 실수로 인해 사건이 잘못 지어질 위험성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들이 맞닥뜨릴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들은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가 없어지며,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