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 24일 서울고법에서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법적 분쟁으로, 9년 간의 갈등 끝에 을 보게 되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을 결심하였다. 이후 2018년 2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이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이 1조3천808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비자금이 불법 자금임을 들어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이의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된 고유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경영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를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쟁점으로,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SK 주식의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법원 판결 이후 양측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는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대기업과 금융 관련 법적 이슈에도 중요한 전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