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검찰은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씨가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문항 제공에 따른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현우진씨는 법정에서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현씨는 물론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에게는 사전에 문제가 노출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사 2명에게 3억 4천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 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은 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씨는 이미 3년 전 사교육 카르텔의 일원으로 지목된 바 있다.
현씨는 그의 최후 진술에서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