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뒤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재환은 23일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지난 16일 오후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재환 측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연예 활동을 하던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상상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방어했다.

항소심에서 유재환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이 사건이 그가 방송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환은 그의 건강 상태와 초범에 가까운 처지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생활고와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유재환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미래와 방송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재환은 대법원까지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