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의 고려 요소에서 제외되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노 관장의 기여를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는 인정했으나 비자금의 법적 보호 가치는 부정했다.최 회장은 1988년 9월 노 관장과 결혼했지만,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조정 절차가 결렬된 후 2018년에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노 관장 또한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혼소송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으로 증가하고, 위자료 또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일부 파기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재심리를 서울고법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로 발생한 불법자금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이번 판결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분리하여 판단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이 마련되었다.양측은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재상고가 있을 경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