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때 변호사도 헷갈릴 만큼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개편이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및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를 주로 대리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형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법 개정 방향이 이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해진 절차는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두세 줄로만 작성하고, 사건 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착수되면 평범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일반 경찰서로 갈지부터 헷갈린다고 지적하며, 이는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치안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정치인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원 변호사는 형사사법이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한국의 개편 방향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대응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이와 같은 의견은 향후 형사사법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 제정의 신중함과 함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