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금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종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감소한 액수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인 33.3%로 인정하며, 이를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가를 포함한 자산의 가액을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는 대법원의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반영된 것이다.또한,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지급하는 전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35%의 비율로 인정받아 1조3808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이 다소 줄어들며 4368억 원 감소한 금액이 설정되었다.재판부는 SK㈜ 주식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그 형성 및 가치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해 SK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노 관장의 가사, 양육 및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음을 인정한 내용이다.재판에서는 노 관장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통해 상당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나눌 필요가 없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결정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SK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법원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이후 이미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로 인해 나눌 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명시하며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할 분할액을 프레임화했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은 마무리된 만큼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분할 금액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