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비공식 법사위 회의에서 전건송치제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차관은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 차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 부당한 축소나 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는 변화를 통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제 부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발하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당의 법안들에 대한 표결과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수에 따라 법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공수처 등의 우려가 반영된 민법 개정안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