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가격의 준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체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비싼 요금으로 운영하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체는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가 부재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업종은 숙박요금의 게시 및 준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시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에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이뤄졌다.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용되고 있다.더불어 정부는 향후 음식점과 택시에 대해서도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음식점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초과할 경우 첫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에 처해질 예정이다. 택시의 경우, 부당한 운임을 부과할 경우 첫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숙박업체가 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광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