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해당 구형을 요청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또한 국회의사당에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를 포함한 전직 군인들의 범행이 국가의 병력 체계를 동원하여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특검팀은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김현태 전 단장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을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에 비유하며, 이 사건은 과거 어느 독재자도 명령할 수 없었던 행위라고 언급했다.함께 구형받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고,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구형되었다.한편, 이들은 원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계엄 가담으로 인하여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사건이 민간 재판으로 이송되었다.

이날 공판은 김현태 전 단장의 내란과 관련한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