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이 상임위원회에서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국민의힘은 이法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일당 독재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통과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