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은행 ETF 신탁의 선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최적 수준에 비해 7배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6개 은행의 ETF 판매액이 64조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5월의 ETF 판매액은 10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의 1조2천억 원과 비교해 약 8.8배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평균 보유 기간이 42일로 짧아 단기 매매가 심화되고 있으며, 보유 기간이 10일 이내인 거래가 37.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부분의 투자자는 단기 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선취수수료 선택 비율은 전체 거래의 91.7%에 이른다.
이는 투자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후취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표 수익률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경우도 많아, 목표 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58.1%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최적 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수취된 3,948억 원의 신탁수수료는 최적 수수료 대비 7.2배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이 거둔 매각 차익은 2조9천100억 원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고객 이익의 1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겼다.또한, 금감원은 고령층 및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의 ETF 신탁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금감원은 ETF 신탁 거래가 증권사를 통한 직접 매매보다 거래 비용이 높으므로 단타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은행 ETF 신탁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함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업계와 협력하여 신탁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 평가 기준 및 판매 절차의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