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모스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모스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유지된다. 모스탄 교수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의 불만을 표명했다.

대리인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써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모스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28일 한국을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그를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스탄 교수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이후 법무부는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법원은 모스탄 교수의 소송에 대해 2차 출국정지 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3차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스탄은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이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모스탄 교수가 제출한 출국정지 처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모스탄 교수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