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적용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체 피해자 수가 3천756만 명에 이를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약 3조 7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조정 결정은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성명, 이메일, 주소 외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중시하였다.

해커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정보를 유출하였고, 일부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하여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1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감안되었다.

위원회는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들이 현금과 쿠팡캐시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안 수락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를 3천756만 건으로 파악하였고,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