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어 경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받으면 최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관련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