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명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원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논의를 당내 선거가 왜곡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하고,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야당의 반발 속에서 통과되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