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하였다.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고, 기권한 의원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다.곽상언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사법 제도가 70년 만에 근본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giảm대는 한편,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 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한 공소 기각 사유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검찰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등은 이에 대한 자축 발언을 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 완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곽 의원은 “검찰의 굽은 뿔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을 지키는 수사제도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그는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를 선택하며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곽 의원처럼 당론에 반하여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그가 유일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후속 법안 관련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의 법적 해석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