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에 의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결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요청받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추가되었다. 개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하며 향후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되면서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