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로 인해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1.5개월의 업무정지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롯데카드의 고객 신용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사항에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의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의 미설치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업무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신규 회원 카드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와 교체 발급,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 및 한도 증액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당초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업무정지 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하여 이를 1.5개월로 감경했다.

또한, 금융위는 해외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롯데카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였으며, 고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회원 카드 발급에 한정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판매액의 3%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롯데카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롯데카드는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