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하였다.이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중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그러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예민하고 오염된 주제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우되는 이슈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장관인 정성호는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권은 이러한 조항이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중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