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국회에서 검사의 직접 및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이후 258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구 대행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우려도 강조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구 대행은 이러한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자현 대행은 검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하며 검찰 내 주요 코스를 거쳤다.

그는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대전고검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대행 자리를 맡게 되었다.구 대행의 사의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검찰 제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