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31일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다.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원을 한 차례 기각당한 후, 추가 증거 및 진술을 보강하여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되었다. A 경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5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이번 구속영장의 기각은 지난 21일 첫 번째 기각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한 충실한 증명 없이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A 경정은 현재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광주지검의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향후 전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