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동우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가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여당의 행동을 오만과 광기, 폭거로 표현했다.검찰동우회는 또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망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인 법률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검찰동우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친목 단체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함께 일하는 단체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박탈되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된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검찰동우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통해 검찰권의 제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