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24)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수본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모(59) 경감이 당시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으며, 그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로 인해 강간 및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수본은 박 경감의 상사인 전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게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 경정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이다. 광주지법에서는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경정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 경정 측은 이와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분리 수사가 국수본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살인이 성범죄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 병합을 세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장윤기 사건은 초동 수사와 사건 분리 수사, 지휘 체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외압 여부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