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과 관련된 점검과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1군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 이 변경은 군단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 내부에서 경계태세 소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로 오인하여 격추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나, 해당 정보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및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요격 태세를 발령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다행히 실제 격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행 중이던 무인기는 착륙 후 미군 소속임이 확인되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성 1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1군단장에 임명되었으며, 비육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1군단장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