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57) 경감과 팀원 B(41) 경사를 기소했다. A 경감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B 경사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 6일, 장윤기 부친인 C(54) 경감에게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위치와 차량 열쇠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에서는 혈흔과 함께 약 40㎝ 길이의 대형 케이블타이가 발견되었으나,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C 경감은 이후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차로 챙겨가 순천의 모친 집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 경감이 장윤기의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C 경감에게 알려주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C 경감이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분해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경사는 C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계획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누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A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두 경찰관의 공범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A 경감은 C 경감에게 장윤기가 휴대폰을 버린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일탈로 간주되고 있으며, 검찰은 학습된 경찰 내부의 도덕성과 일반 사람들의 법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 전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