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오전 6시 32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에서 상의 없이 배회하는 40대 남성 A씨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때 A씨는 체온이 38도를 넘어서는 고열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이송된 후 체온이 40도에 가까워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이송된 지 하루 만인 3일 오전 4시께 숨졌다. 의료진은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보다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망자는 인천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92명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인천의 전날 최고기온은 33.4도였으며, 최고체감온도는 34.2도에 달하는 등 기온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례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