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32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살폈다.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던 종부세 과세체계가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재 1.0%에서 1.3%로 인상된다. 1·2주택자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25억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진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가액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구조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최대 20%로 축소되며, 이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강화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의 다각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