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며, 최대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대신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된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의 구간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현행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이는 시가로 환산하면 약 32억2000만원에서 44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내년부터 1.5%, 2028년에는 2.0%로 오른다. 그리고 8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 가액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불리한 조건이 강화된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된다. 1주택자는 70%로 높아지며,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되며, 최대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도한 혜택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